화재 사고 조사에 따르면 제 27 조 피해 단위와 개인은 화재가 진압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화재 발생지 현급 공안기관 소방기관에 화재 직접재산 손실을 사실대로 신고하고 유효증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 28 조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피해 단위와 개인의 신고, 법에 따라 설립된 가격감증기관이 발행한 화재 직접재산손실 감정의견과 조사 검증 상황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화재 직접경제손실과 인명피해 상황을 사실대로 집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