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선배상이 아니라 비례배상이다.' 교강보험 조항' 은 정신피해를 장례비, 사망배상금 및 기타 물질손해배상에 기재한 뒤' 피보험인이 법원 판결이나 조정에 따라 부담하는 정신손해배상' 과' 장례비, 사망배상금, 교통비, 장애배상금, 장애보조제' 를 쉼표로 구분했기 때문이다. 안배하기 전에.
법적 근거:'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계약' 제 8 조.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고가 부담하는 배상 항목에는 정신적 손해 배상이 포함된다. 보험조항에는'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형사범죄를 구성한다. 보험인은 정신손해배상을 면제할 수 있다' 는 약속이 없다. 정신손해배상은 보험인이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배상 책임의 범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