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리법 제 11 조는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가 현급 인민정부가 등록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며 건설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위와 개인이 법에 따라 사용하는 국유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등록하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사용권을 확인한다. 이 가운데 중앙국가기관이 사용하는 국유지의 구체적인 등록발급 기관은 국무원이 확정한다.
법적 근거
토지관리법 제 1 1 조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현급 인민정부가 등록하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소유권과 건설용지 사용권을 확인한다.
단위와 개인이 법에 따라 사용하는 국유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등록하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사용권을 확인한다. 이 가운데 중앙국가기관이 사용하는 국유지의 구체적인 등록발급 기관은 국무원이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