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농촌 토지 확인권에 관한 법률 및 규정
농촌 토지 확인권에 관한 법률 및 규정
토지 소유권의 법률 규정은' 토지관리법' 제 11 조로, 농민들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현급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등록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며 건설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지관리법 제 11 조는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가 현급 인민정부가 등록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며 건설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위와 개인이 법에 따라 사용하는 국유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등록하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사용권을 확인한다. 이 가운데 중앙국가기관이 사용하는 국유지의 구체적인 등록발급 기관은 국무원이 확정한다.

법적 근거

토지관리법 제 1 1 조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현급 인민정부가 등록하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소유권과 건설용지 사용권을 확인한다.

단위와 개인이 법에 따라 사용하는 국유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등록하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사용권을 확인한다. 이 가운데 중앙국가기관이 사용하는 국유지의 구체적인 등록발급 기관은 국무원이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