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보호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에는 가족보호, 학교보호, 사회보호, 사법보호가 포함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보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 16 조에 따르면, 부모는 외근직 또는 기타 이유로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른 후견 능력이 있는 성인에게 보살핌을 의뢰해야 한다. 제 8 조는 공산주의 청년단, 여성연합회, 노동조합, 청년연합회, 학생연합회, 소년선봉대 및 기타 관련 사회단체가 각급 인민정부가 미성년자 보호 업무를 잘 하도록 돕고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부모는 후견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고, 다른 후견인 능력을 가진 성인의 후견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현지 정부나 법률에 규정된 사회조직에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