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은 도덕의 구체적 표현이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고, 법은 문명의 기초이자 보장이며, 법을 준수하는 것은 도덕의 필연적인 요구이다.
법은 인간 사무에 대한 최소한의 관용도이며, 문명은 생활, 풍습, 생산 수준, 교육 등 생활의 모든 측면을 포함한다.
법은 도덕의 최종선이다. 한편으로는 말할 수 있다. 모든 행위는 반드시 법률의 틀 안에 있어야 한다. 법률의 구속을 넘어선 안 된다. 법률의 사회적 효과는 법이 시행된 후 사회에 대한 지도 역할을 가리킨다. 상대방은 말할 수 있다. 법은 도덕의 최종선일 뿐이다. 행동문명이라면 도덕적 한계를 뛰어넘어 입법을 더욱 이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