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공증 서류가 제작되기 전에, 서류의 권리자나 의무자는 반드시 관련 증빙 자료의 원본을 제공해야 한다. 또는 공증처가 스스로 관련 부서에 가서 확인해 볼 수도 있다.
둘째, 권리자가 제공한 증명 자료에 공증 서류를 만들어 공증의 주체, 객체, 내용, 즉 권리 의무 관계를 포함한다.
셋째, 관련 공증인은 공증처의 도장을 서명하고 찍을 수 있다.
넷째, 형사구금과 체포는 공안기관이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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