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망 질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헌법을 통수로 하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형성했다. 이 법체계는 헌법을 핵심으로, 법률을 주요 임무로, 행정법규와 지방법규를 중요한 구성 요소로, 헌법, 민상법, 행정법, 경제법, 사회법, 형법, 소송, 비소송절차법 등 여러 법률부문으로 구성된 유기적 통일의 전체이다. 이 법률 제도는 개혁개방 40 여 년의 입법 실천에서 점진적으로 제기되고 형성되고 끊임없이 보완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시장 경제 발전과 사회 전반적 진보의 새로운 형세에 적응하고, 입법 업무를 강화하고, 입법의 질을 높이고,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보장하는 절실한 요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