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양도와 채권 양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고 법에 따라 채권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한다. 채무 양도와 채권 양도의 차이점은 전자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후자는 제때에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민법 제 550 조
채권 양도로 인한 성과비는 양도측이 부담한다.
민법 제 55 1 조
채무자가 제 3 자에게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것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채무자나 제 3 자는 채권자에게 합리적인 시간 내에 동의를 줄 것을 촉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표현하지 않은 것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