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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기본급과 책임있는 기본급
법률 분석:

책임 기본급이 합법적인지 여부는 고용주가 준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지 여부에 달려 있다.

책임있는 기본급은 무책임한 기본급에 상대적이다. 일반적으로 무책임한 기본급이란 기본급이 고정적이고, 근로자에게 아무런 임무도 없이 받을 수 있고, 출석에만 관련되어 있다는 뜻이다. 책임감이 있는 기본급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조건이 있다. 예를 들면 일정한 판매 실적을 달성해야 근로자가 기본급을 받을 수 있다. 즉, 무책임 기본급은 일정 판매 실적을 달성할 필요가 없는 보수를 의미하고, 책임 기본급은 일정 판매 실적에 도달한 후에야 주는 보수를 가리킨다.

법적 근거:

"몇몇 문제의 실시에 대한 의견" 제 56 조 노동계약에서 고용인 단위가 노동정액이나 쌍방이 합의한 도급 임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