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3 조 도로교통안전업무는 법에 따라 관리하고 대중을 편리하게 하는 원칙을 따라야 하며, 도로교통의 질서, 안전, 원활한 흐름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