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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관리 조례는 교육법의 연원에서 어떤 범주에 속합니까?
중국에서는 법률의 연원은 헌법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반포함),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서 반포하고, 의장령에서 반포함), 법규 (국무원 또는 부처에서 반포하고, 총리령에서 반포함), 규정 (국무원 부처에서 반포함), 지방법규 (성, 자치구, 자치구 그 효과는 연속적이다.

이에 비해' 유치원관리조례' 는 부처 규정의 범주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