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7 조 만 18 세가 된 자연인은 성인이다. 만 18 세 미만의 자연인은 미성년자이다.
제 18 조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자이며 독립적으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4 조 중국인민과 만 65,438+08 세 시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황 거주 기간 등 법에 따라 정치권을 박탈당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