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은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였고 1840 년 아편전쟁 이후 영국에 점령당했다. 1984 년 12 월 19 일, 중영 양국 정부는 홍콩 문제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하여 중국인민과 중국 정부가 1997 년 7 월/에 있을 것임을 확인했다.
국가 통일과 영토 보전을 지키기 위해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홍콩의 역사와 현실을 감안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1 조의 규정에 따라 홍콩 특별 행정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일국양제' 방침에 따라 홍콩에서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중영 공동성명에서 홍콩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정책을 천명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을 제정해 홍콩특구에서 실시하는 제도를 규정하여 홍콩에 대한 국가의 기본 방침 정책의 시행을 보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