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과 최고 입찰 가격의 차이는 그들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다. 최고한도가격은 목록 가격 책정 후 정지가격을 가리킨다. 일반 입찰의 제시가격은 최고가격보다 높을 수 없다. 최고가격보다 높으면 낙찰로 간주된다. 입찰은 정액가격 책정시 입찰통제가격이며, 입찰가격은 입찰문서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입찰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제 22 조 * * * 입찰자는 이미 입찰서류를 받은 잠재적 입찰자의 이름, 수량 및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입찰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입찰자는 입찰자가 있으니, 입찰자는 반드시 비밀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