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 해석: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고, 헌법 해석은 대법원의 헌법 조문에 대한 해석으로 최고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2. 법률해석: 법률해석은 사법기관의 법조문에 대한 해석이며, 주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과 지방법원의 사법해석을 포함한다.
3. 행정법규해석: 행정법규해석은 행정기관이 행정법규에 대한 해석으로 일정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4. 지방성 법규 해석: 지방성 법규 해석은 지방입법기관이나 지방정부가 발표한 지방성 법규 조문에 대한 해석으로 현지에서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