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유죄 3 단론이란 범죄 개념의 정의를 대전제로 한 것으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람의 범죄 사실을 표현하는 판단을 작은 전제로 한 것으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추론하는 추리 형식이다. 법률 논리에서 삼단론의 제 1 격은' 재판격' 또는 유죄 3 단론이라고 불린다.
예를 들면: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틈을 타서 공적 재물을 자기 소유로 삼는 것은 모두 강도죄이고, 갑의 행위는 공적 재물을 자기 소유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갑의 행위는 강도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