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산물 안전법' 이 규정한 식품안전의 종류와 인증의 법률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안전식품은 주로 무공해 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을 포함한다. 이 세 가지 음식은 마치 피라미드와 같다. 탑의 기초는 무공해 농산물, 가운데는 녹색식품, 위에는 유기식품이 있다. 요구가 높을수록 요구가 더욱 엄격하다. 무공해 농산물이란 성급 농업 행정 주관부의 인증을 받아 무공해 농산물 로고 사용 허용, 무공해 안전 농약 중금속 초과 농산물 및 가공품을 말한다. 녹색식품은 특정 생산방식에 따라 생산되며 전문기관 (중국 녹색식품개발센터) 의 승인을 받아 녹색식품표시상표를 사용하는 무공해, 안전, 양질의 영양식품을 말한다. 유기식품은 전문기관 (국가유기식품개발센터) 이 유기농업의 생산기준에 따라 유전공학을 통해 얻은 생물과 그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합성된 농약, 비료, 성장조절제, 사료 첨가제 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 가공, 엄격하게 인증한 모든 농수산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