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직능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은 국민들이 공정성과 정의를 느낄 수 있는 기초이다. 국가 안보와 사회 대국의 안정을 유지하고 대중의 안정감을 강화해야 한다. 고퀄리티 발전에 봉사해야 하며, 인민 대중이 고퀄리티 발전에서 더 많은 획득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의와 사법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은 인민 대중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현실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정의감과 안정감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고, 대중의 분노의 정당한 표현도 무시할 수 없으며, 자신의 사리사욕에 근거하여 소수의 소위 민의에 영합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