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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법 제 56 조 규정 1039
법적 주관성:

귀하의 문의에 대해' 도로교통안전법' 제 56 조 주요 규정: 자동차는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고 도로에 임시로 주차해야 하며, 다른 차량과 행인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본 조의 규정을 위반하면 교통경찰 부서는 위법 행위를 지적하고 구두 경고를 하며 즉시 떠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자동차 운전자는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 있지만 떠나기를 거부하고 다른 차량,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며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자동차를 교통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끌거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규정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은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도로교통안전법 제 56 조 자동차는 지정된 장소에 주차해야 한다. 보도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본법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주차 공간은 예외입니다. 도로 임시 주차는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