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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은 동네에서 법을 집행할 권리가 있습니까
교통경찰은 개방동네에서 법을 집행할 권리가 있다. 폐쇄구역이라면 사회도로와의 개방적인 소통이 없고 교통경찰은 법 집행권이 없다. 폐쇄된 주거 지역의 도로는 도로교통안전법에 규정된' 도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법은' 도로교통안전법' 제 119 조 본법에 의거해 다음과 같은 용어의 의미를 지닌다. (1)' 도로' 는 고속도로, 도시도로, 사회자동차 통행을 허용하는 장소 (광장, 공공주차장 및 기타 공공통행을 위한 장소 포함) 를 가리킨다. (b) "차량" 은 자동차와 비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3)' 자동차' 는 동력장치에 의해 구동되거나 견인되어 도로를 달리고, 승객을 태우거나 물품을 운송하고, 특수공사 작업을 하는 바퀴 달린 차량을 말한다. (4)' 비자동차' 는 인력이나 축력으로 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량과 최고 시속, 무부하 중량, 외형 치수가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 전동 휠체어, 전기자전거 및 기타 장애인 전용 차량을 말한다. (5)' 교통사고' 는 도로에서 차량 고장이나 사고로 인한 인신상해나 재산 피해를 뜻하는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