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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칼을 들고 강도짓을 하면 직접 총을 쏠 수 있습니까?
총기는 치명적인 경찰 무기이다 (법적 근거:' 인민경찰이 경찰무기와 무기 사용 규정' 제 3 조)

치명적인 경찰기는 폭력범죄 비상시 사용한다 (법적 근거:' 인민경찰 경찰기 및 무기 사용 규정' 제 9 조 제 1 항)

경고를 발부하지 못하거나 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기를 직접 사용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인민경찰이 경찰과 무기를 사용하는 규정' 제 9 조 제 2 항)

요약하자면, 칼을 들고 강도짓을 하면 경찰이 직접 총을 쏘면 안 된다.

칼을 잡는 것은 폭력 범죄의 비상사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먼저 경고를 해야 한다. 만약 경고가 무효라면, 그들은 추방과 통일된 경찰 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