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은 노동관계와 노동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자본주의가 일정 단계로 발전한 법률 부문이다. 민법에서 분리된 법률 부서입니다. 독립적인 법률 부서입니다. 이러한 법률 조항은 노조, 고용주, 직원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한다.
사회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노동법, 노조법, 노동계약법, 미성년자보호법, 노인권보장법, 여성권익보장법, 장애인보장법, 광산안전법, 적십자회 법, 공익사업기부법, 직업병 예방법, 아동 노동금지조례, 실업보험조례, 안전생산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