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으로 헌법은 최고법, 기본법, 모든 법률의 모법이다.
헌법은 최고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모든 법률은 우선' 헌법' 의 규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들이 이렇게 한다면, 그들은 무효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우리 헌법은 구체적인 사례로 직접 인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