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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세 이하 환자가 병원에 서명하고 서명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15 세 환자의 입원 서명은 행동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입원 수속 중 환자의 서명은 대리인의 확인을 거친 후에야 법적 효력이 있다.
민법통칙' 제 19 조에 따르면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며, 그 법정대리인이 대신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수도 있고,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추인을 받을 수도 있지만, 순수익이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행위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