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형법 제 3 항은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조치를 취하고,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어에 속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종종 무제한 방어라고 불린다.
2. 프랑스 형법 179 1 제 6 조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살인을 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인도 형법 제 100 조의 규정.
스페인 형법 제 8 조 제 6 항
요약하자면, 오늘날 세계 각국의 형사입법을 보면, 완전히 무한한 방위로 정당방위를 정의하는 상황을 찾는 것은 거의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유한방위로 정의된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발생한 방위행위는 행위자에게 무한한 방위권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