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의료위생관리법, 행정법규, 부문규정, 진료 관리 규범, 관례를 위반하여 과실로 인한 환자의 인신상해 사고를 뜻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의료진은 위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런 사고는 의료진이 진료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이 아니라 환자 본인이 위급한 상태에서 점심을 막 먹어서 구토, 역류, 심지어 전마 하에 의외로 기관지 질식을 들이마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의료사고에 속하지 않으며, 의료사고에 속하지 않는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 즉 비상시에는 환자의 병세가 이상하고 체질이 특별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