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1 배상 3 특별법" 은 판매자가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 소비자가 받은 손실을 두 배로 배상해야 하며, 배상액은 상품 구매 가격이나 서비스 수락 비용의 3 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적 객관성: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늘려야 하며, 배상금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나 다른 피해자의 사망이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피해자는 경영자에게 본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