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간 장기 이식 조례' 제 10 조는 살아있는 장기의 수취인이 살아있는 장기 기증자의 배우자, 직계 혈족 또는 3 대 이하의 방계 혈족으로 제한되거나, 살아있는 장기 기증자와 구조로 친족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있다.
제 19 조 제 2 항은 인체 장기 이식에 종사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살아있는 장기를 얻기 전에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생체 장기 기증자가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는 서면 의지와 생체 장기 기증자와 수취인 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실제 조작 중에, 이 증명서들은 현지 공증처의 공증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