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 제 22 1 조
향후 물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자는 주택 매매 계약이나 기타 부동산물권 협정에 서명할 때 약속에 따라 등록 기관에 예고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예고등록 후 예고등록을 하지 않은 권리자가 부동산 처분에 동의한 것은 물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고등록 후 채권이 소멸되거나 부동산 등록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고등록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