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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소급과 소급력을 논하다
법은 소급력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은 의미가 없다. 소수의 법만이 소급력, 즉 소급력이 있다. 법률의 소급력은 신법이 반포된 후 발효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과 행위가 적용되는지, 적용은 소급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리킨다. 적용할 수 없고,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법에는 두 가지 소급력이 있다. 하나는 법이 발효 후 사건과 행동에만 적용되고, 발효 전 사건과 행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소급 및 과거' 원칙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법률에서 소급과 과거의 규정을 하는 것이다. 즉, 법이 발효되기 전의 사건과 행위에 대해 추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소급과 과거' 원칙이다. 전반적으로 우리 법률은 소급력이 없지만 형법의 적용은' 옛날부터 경량까지' 원칙을 채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