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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은 중국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육기본법은 전국인민대표가 제정한 교육 내외 관계를 조정하는 기본적인 법률 규범이다.

그것은 교육 전반에서 조절 작용을 하거나' 교육헌법',' 교육모법' 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의 교육기본법은 제 8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3 차 회의에서 1995 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이다.

교육단행법은 일반적으로 NPC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것으로, 교육 분야의 구체적인 문제를 규정하는 규범성 문서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과' 교육기본법' 보다 효력이 낮다.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과 같은 것들이죠.

교육행정법규는 행정법규의 형식 중 하나이며, 최고행정기관 (국무원) 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교육법에 따라 제정한 교육관리에 관한 규범성 문건이다. 그 효과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과 교육법보다 낮다. 예를 들어,' 교육비 부가에 관한 국무원의 잠정적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시행 세칙',' 교사 자격 조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