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사 민사 국가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따라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가 반포한 법만이 법이다. 국무원이 행정법규를 반포하고, 국무원 사무청과 그 산하 부처가 반포한 관리 방법과 규정은 법이 아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6 조는 민사활동이 반드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규정이 없다면 국가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건 적용 법률이 없는 경우 법원은 관련 관리 방법 및 국가 정책 속성을 가진 규정에 따라 사건을 판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