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보험의 분할은 결혼 후 부부가 같은 재산으로 생명보험을 사는 것이고, 이혼할 때 부부가 보험금을 환불하기로 동의하면 보험금은 반납하고 다시 분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쪽이 계속 보험에 가입하려면 이미 납부한 보험료나 현재의 현금 가치를 나누세요.
법적 근거
제 8 차 전국법원 민상재판업무회의록 (민사부분) 4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부부는 같은 재산으로 보험에 가입했고 신청인과 피보험자는 모두 부부였다. 이혼할 때 신청자가 계속 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보험인이 반환한 보험증권 현금 가치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처리됩니다. 이혼할 때 신청자가 계속 보험에 가입하기로 선택한 경우 신청자는 상대방에게 보험증권 현금 가치의 절반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