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형사판결 관련 재산 부분 집행에 관한 규정' 제 10 조: 장물 장물과 그 수익금은 인민법원이 함께 추징해야 한다.
피집행인이 장물로 투자하고 집을 사는 경우 인민법원은 소득재산과 그 수익을 추징해야 한다.
피집행인이 장물 및 기타 합법적인 재산으로 투자하거나 집을 구매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에 의해 형성된 재산 중 장물에 해당하는 몫과 그 수익을 추징해야 한다.
피해자의 손실은 형사판결로 확정된 실제 손실에 따라 돌려주거나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