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통일원칙은 입법이 법적 권한과 절차에 따라 국가 전체의 이익에서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은 또한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이 내부적으로 조화롭고 통일되어야 하며, 법률 체계 내의 모든 법률 법규가 서로 맞물려 있고, 일치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