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20 조
수습 기간 동안 근로자의 임금은 본 기관의 같은 직위 최저임금이나 노동계약의 계약임금의 80% 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고용인 단위의 소재지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47 조
용인 단위는 본 단위의 생산 경영 특성과 경제적 이익에 따라 본 단위의 임금 분배 방식과 임금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