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1 조 환경 소음 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단위와 개인은 가해자에게 피해를 없애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법에 따라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배상 책임 및 배상 금액 분쟁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 또는 기타 환경소음 오염 방지를 위한 감독 관리 부서, 기관의 중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재가 실패하면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도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제 62 조 환경소음오염방지감독관리인원이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이나 상급 주관기관이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