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행 취소: 집행 취소는 법원이 관련 신청이나 법률 규정에 따라 집행 조치의 집행을 철회하거나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전에 본 사건에 대한 집행 조치가 폐지됐고, 피집행자는 더 이상 원래의 집행 요구 사항을 준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집행 결과를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종결: 종결이란 판결이 집행되고 법원이 사건의 종결을 정식으로 선언하며 더 이상 집행할 필요가 없는 절차다. 실행이 예상한 대로 종료되거나 다른 이유로 실행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집행 판결이란 법원이 법에 따라 판정, 판결 집행을 확인하고 지시하는 서면 문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