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5 438+2003 년 3 월 25 일 한국국립법원 양형위원회는 제 47 차 회의를 열고 살인죄 양형기준 인상 내용을 담은 초안을 결정했다. 초안은 원한, 가정 불화, 재정관계로 인한' 일반 동기살인' 의 기본형이 9 부터 13 에서 10 부터16 까지 높아졌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수 살인, 맹목적인 살인 등' 동기살인 비난' 의 양형기준은 12~ 16 에서 15~20 년으로 높아졌다. 성폭력, 강도 등을 동반한' 중대한 범죄 합병 살인' 의 양형기준. 17~22 년에서 20 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 인명을 극도로 무시하고 많은 사람을 살해하다' 는 양형기준을 22 년에서 27 년에서 23 년 이상, 심지어 무기징역으로 높인다. 양형위원회는 중형과 경판 사유가 있을 경우 양형기준도 약간 높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