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자는 합법적으로 결찰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우리나라' 우생육법' 제 10 조에 따르면 미혼자가 정관 결찰술을 하려면 미혼 미성년자나 보호자, 보조신고인이 정관 결찰술을 할 때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배우자가 생사를 알 수 없거나 혼수상태이거나 제정신이 아닌 경우, 그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법적으로 미혼자는 결찰 수술을 할 수 있지만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하고 법정 대리인이나 조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