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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의가 바뀐 피고는 누구입니까?
법률 분석: 행정복의를 유지한다면 행정 결정을 내린 피고와 복의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복의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 후 복의기관이 유지 결정을 내린 것은 복의기관과 원래 행동기관을 피고로 삼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58 조 법률과 규정은 행정복의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지 않는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복의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복의기관의 동의를 거쳐 신청을 철회하고, 법정기소기한 내에 원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입건해야 한다.

제 59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복의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 후, 복의기관이 유지 결정을 내린 것은 복의기관과 원행동기관을 공동피고로, 복의결정의 송달 시간을 근거로 기소기한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