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58 조 법률과 규정은 행정복의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지 않는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복의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복의기관의 동의를 거쳐 신청을 철회하고, 법정기소기한 내에 원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입건해야 한다.
제 59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복의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 후, 복의기관이 유지 결정을 내린 것은 복의기관과 원행동기관을 공동피고로, 복의결정의 송달 시간을 근거로 기소기한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