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77 조 공안기관은 다른 행정기관, 사법기관이 옮긴 치안관리 신고, 고소, 신고 또는 위법행위자가 자수한 사건에 대해 제때에 접수하고 등록해야 한다.
제 78 조 공안기관이 신고, 고발, 신고 또는 자수를 접수한 후 치안관리행위 위반으로 간주되는 것은 즉시 조사해야 한다. 치안관리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투안자수인에게 알리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