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침해책임법' 제 16 조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인한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장애인 생활보조기구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제 19 조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경우, 재산 손실은 손실이 발생했을 때의 시장 가격이나 기타 방식에 따라 계산된다.
제 20 조 타인의 인신권익을 침해하여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침해자가 입은 손실에 근거하여 침해자의 손실을 배상하는 것을 확정하기 어렵다. 침해자가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은 그 이익에 근거하여 권리자가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어렵다. 침해자와 피침해자는 배상액과 합의할 수 없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실제 상황에 따라 배상액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