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45 조. 국가는 유급 연휴가 제도를 실시한다. 연속 1 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유급 연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