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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도살장 접근 제도
법률 분석: 생돼지 도살장 접근 제도: 우리나라 관련 법규에 따라 국가는 생돼지 지정 도살과 집중 검역제도를 실시한다. 지정점 없이는 단위와 개인이 돼지 도살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몰래 돼지를 죽이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경찰은 관련 부서에 연락하여 처리할 것이다. 판매는 안전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농민들이 자기 집에서 돼지를 죽이고 스스로 먹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판매는 불법입니다.

법적 근거:' 생돼지 도살관리조례' 제 2 조 국가는 생돼지 지정 도살과 집중 검역제도를 실시한다. 지정점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돼지 도살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농촌 자업자득을 제외하고는. 외진, 교통이 불편한 농촌 지역에서는 현지 시장에 돼지 제품 공급만을 제한하는 소형 돼지 도살장 지점을 설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