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제 3 조는 근로자가 동등한 취업과 직업을 선택할 권리, 보수를 받을 권리, 휴식휴가의 권리, 직업안전위생보호를 받을 권리, 직업기술훈련을 받을 권리, 사회보험과 복지를 누릴 권리, 노동쟁의를 제출할 권리, 법률에 규정된 기타 노동권을 누리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7 조 * * *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는다. 용인 기관은 마땅히 직원 명부를 세워 조사를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