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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11 조 만 6 세 아동은 부모나 기타 법적 보호자가 입학을 위해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 어린이는 만 7 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적령아동, 소년이 신체상태로 입학을 연기하거나 휴학을 연기해야 하는 경우, 부모나 다른 법적 보호자에게 신청해 현지 향진 인민정부나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1 년 늦게 읽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원: "중화 인민 공화국 의무 교육법"-바이두 백과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