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등록의 법적 효력은 무엇입니까?
예고등록은 앞으로 부동산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채권 보전을 목적으로 한 예고등록을 말한다. (a) 권리 보존의 효과. (2) 주문 보증의 효력. (3) 파산 보호의 효과 (청산). (4) 경고의 효과. 민법전' 제 22 1 조는 당사자가 주택 매매 계약이나 기타 부동산 물권 협정에 서명할 때 미래 물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등록기관에 예고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고등록 후 예고등록을 하지 않은 권리자가 부동산 처분에 동의한 것은 물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고등록 후 채권이 소멸되거나 부동산 등록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고등록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