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베이징시 생산경영단위 안전생산주체책임규정".
제 1 조는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주체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안전생산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의 생산 경영 단위는 본 규정에 따라 안전 생산 주체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제 3 조 생산경영단위는 안전생산의 책임 주체이며,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 규정, 규정,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생산책임제와 안전생산규제제도를 건립하고,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고, 안전생산표준화를 추진하고,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생산수준을 높이고, 안전생산주체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