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1 심 판결이 발효된 후 원고가 상소할 수 있습니까?
1 심 판결이 발효된 후 원고가 상소할 수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항소 기간 중 1 심 판결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2 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민사소송법은 발효 판결과 판결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 155 조: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그리고 법에 따라 상소할 수 없거나 항소기한을 초과하지 않는 것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이다. 민사소송법 제 147 조 당사자가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206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며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